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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등 지원조건 축산차량등록 차량무선인식장치 가입 및 운행방법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축산종사자 교육
질문 통신비 및 단말기에 대한 지원은?(부가세 포함)
답변 통신비는 월 9,900원(단말기 포함)이며, 약정기간은 3년임
 - 정부에서 통신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임(국고 50%, 자부담 50%).
 - 무상 A/S는 18개월이며, 이후 약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
※ 통신비 및 단말기의 가격은 정부의 지원정책 또는 이동통신사 공급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질문 약정기간 3년이 종료후 통신비는 계속적으로 9,900원(부가세 포함) 인지요 ? 또 GPS단말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답변 ① GPS단말기에 대한 약정은 이통사와 차량소유자간 “이통사 가입신청서”에 의해 체결되고 있으며 단말기를 포함하여 9,900원 통신 요금제에 가입해야 함.

② 약정기간(3년)이 종료후에도 통신비는 계속적으로 9,900원(부가세 포함)으로 유지가 되며 약정기간이 종료후 GPS단말기에 대한 소유권은 차량소유주에게 있음.
 - GPS단말기의 구매방법 및 통신요금은 핸드폰 구매방식과 요금제와 동일함.
 - 단말기는 약정기간이 종료하는 3년후 단말기의 기능과 성능을 보완하여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