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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등 지원조건 축산차량등록 차량무선인식장치 가입 및 운행방법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축산종사자 교육
질문 출입정보, 이동경로 수집 등은 사생활 침해 아닌지요?
답변 법령에서 출입정보 및 이동경로정보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음.
 - 축산시설에 출입한 정보는 검역검사본부에서 실시간 수집하고 축산관계시설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이동경로 정보는 GPS단말기 자체내에 3개월(90일)분만 보관하며 이후의 자료는 자동 삭제됨.
※ 정보이용가능자 :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 시도·시군구 방역담당자, 정보주체
질문 이동통신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유출되는 경우 책임 소재는?
답변 이통사는 차량소유자가 단말기 개통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개인정보 유출 등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됨.
 - 차량의 이동정보 등은 이통사에서 수집하지 않고, 검역검사본부에서만 수집함.
질문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의 납부정보란에 정보유출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카드에 관한 내용 기재란 삭제해야 하지 않은지요? 또한 신청서를 첨부서류로 보관을 하는데 서류 폐기가 안되기 때문에 정보유출 가능성도 있고 카드로 하겠다는 민원인이 많이 꺼려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답변 ① 이통사 가입신청서는 시군구 및 검역검사본부에서 수집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통사의 단말기 개통후 요금납부 및 수납을 위하여 이통사에서 수집하는 자료임.
※ 축산차량을 등록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GPS단말기 장착을 원활히 추진코자 시군구에서 취합하여 제출하는 자료

② 신청서는 이통사 대리점으로 FAX로 전송하거나 KAHIS시스템에 등록하여 이통사 대리점에서 GPS단말기를 개통하는데 이용하고 있음.

③ KAHIS시스템에 등록한 신청서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가 개통이 완료되면 삭제토록 하고 있음

④ 시군구에서는 이통사 신청서를 일정기간 보관한후,이통사 대리점에서 KAHIS시스템에 삭제후 개통결과를 등록하고 목록만 조회 되도록 함  - KAHIS시스템에서 개통결과를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