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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등 지원조건 축산차량등록 차량무선인식장치 가입 및 운행방법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축산종사자 교육
질문 축산농장의 모든 차량은 등록해야 하는지요? 또한 가축사육시설 300㎡ 이하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축산차량등록제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답변 축산농장의 모든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축산관계시설(가축사육시설 300㎡이상, 집유장, 사료제조장, 도축장 등)에 가축·사료·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에 한해서 등록
질문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답변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제외), 교육수료증
 - 단, 등록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질문 주기적방문차량과 그밖의 등록차량의 차이는?
답변 ①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 가축운반, 진료 등의 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업자

② 그밖의 등록 차량 : 축산농장소유 차량 등 주기적방문 차량을 제외한 차량
 - 그밖의 등록 차량은 축산농장 소유차량, 공공기관의 소유차량 등이 해당
질문 행정기관 보유차량의 경우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생략해도 되는지? 만약 구비해야 한다면 현재 기관장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구비하는지? 향후 기관장 변경시 별도의 변경신고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①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뒷면의“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주민등록표 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 구비가 필요함.

② 행정기관 기관장은“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등을 제출하면 되고, 개인인경우에“주민등록표 등록”제출.

③ 향후 기관장 변경시 변경신고처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변경처리를 위한 규정이 없는바 법령이 개정 이전에는 변경처리가 불필요함. 법령이 개정후에는 변경처리가 필요할것으로 판단.
질문 공공기관 소유의 차량은 그 밖의 등록차량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라 함은 어느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축협이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주기적 방문차량과 그 밖의 등록차량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임.('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조회 가능)

따라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공공기관이며, 축협은 사기업으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 됨.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질문 축산농장 안에서만 운행하는 차량도 등록 하는지요?
답변 축사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축사를 벗어난다고 해도 본인의 축사(300㎡이상 포함) 이외에는 다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지 않는 경우 질병전파의 우려가 없으므로 축산차량 등록대상에서 제외
 - 예) 여타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고, 축협에서 사료를 사서 본인 축사로만 운반 경우
 - 가축분뇨차량이 축산농장과 경종농가만 출입하는 경우 제외(자기 축산농장 1개만 출입하는 경우임)
질문 차량 두대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경우 두대 차량 모두 등록해야 하는지?
답변 축산차량등록제는 차량을 기준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차량이면 등록해야 함.
질문 축협 사료판매장과 가축시장, 사료제조장이 동일한 곳에 소재하고 있어 출입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사료를 사서 본인 축사로만 운반할 시 타 축산관계시설과 공유된 장소를 방문하므로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요?
답변 ① 축산농장 차량의 경우 본인 축사와 축협의 사료판매장간에만 출입하는 경우에는 축산차량 등록을 예외로 하고 있음.(사료 판매장은 축산관계시설이 아니고 본인 농장만을 출입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외로 하고 있음).

② 이 경우 출입구가 1개이고 가축시장, 사료제조장 등 다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고 있어 등록해야 할것으로 보임.

③ 자기 농장이외 다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등록해야 함.
질문 시설출입차량 유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 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 포함되는데, 이때의 시료채취란 가축질병예찰 등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가검물 채취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낙농 검정사업을 위해 검정원이 착유농가에서의 원유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수질관련부서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등 목적과 상관없이 제7조 3항의 장소에 모든 시료채취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도 해당되는지?
답변 시료채취 차량은 가축질병예찰 등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가검물 채취 및 착유농가에서의 원유시료 채취를 포함함. 수질관련 지하수 등은 제외 함.
질문 차량은 운전자가 실제 소유주이나 운수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였는데 이에 따른 등록은 누가 해야하는지요? 또한 이통사 가입시 요금납부는 운전자가 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이통사 가입신청은 운전자가 할수 있는지요?
답변 ① 법적인 축산차량의 소유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었는바, 소유주인 운수회사에서 등록을 해야 함.

② 이통사 가입은 실제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요금을 납부하는자가 등록해야 하므로 소유자 및 운전자가 이통사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축산차량등록제와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질문 서울지역의 회사이며 렌터차인 경우 서울지역에서 모두 일괄 렌트하였으며, 여러 지역으로 차를 배분하였는데 어디에서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렌트차인 경우 렌트회사로 부터 차량을 렌트한 소유자(회사)가 소유주로 등록을 해야함. 이때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시군구에 등록을 할 수 있음.
질문 차량부착용 스티커가 부족한 경우 스티커를 구입하는 방법은? 또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스티커를 제작해도 되는지요?
답변 ① 차량부착용 스티커는 농식품부에서 배부하고 남은 스티커가 검역검사본부에서 1만장정도 보관하고 있으며, 부족한 시군구에서 요청시 제공이 가능함.

② 또한 시군구에서는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의 “시설출입차량 등록마크”의 도안요령을 참고하여 별도제작이 가능함.
질문 축산차량 등록을 차동차 등록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있는 시군구에 등록을 하는데 시군구에서는 사용본거지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차량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등록하는 방법은?
답변 ① 법령상의 축산차량등록은 차량의 등록을 차량소유자가 축산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지역에서 등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되어 있음.

② 사용본거지는 차량소유자가 판단하고 시군구에서는 차량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해당 시군구로 판단한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의 축산차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군구에서 축산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필요
질문 법인에 소속된 직원의 개인차량이 법인에서 약간의 차량유지비 등을 제공받으며, 농장의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어떤 유형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답변 주기적방문차량은 컨설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차량은 주기적방문차량에 해당이 되지 않아 그밖의 등록차량으로 등록되어야 함.
질문 농장에서 1년에 1∼2회 정도 도축장 등에 가축운반을 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등록과 GPS단말기를 장착 해야 하는지요?
답변 축산차량 등록 기준에 축산관계시설의 출입횟수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년1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도 등록해야 함.
질문 시군구에서는 해당 시군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축산차량(자동차세 등 세금 미납부지역)에 대하여 통신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축산차량등록에 거부하는 경우에 등록하는 방법은?
답변 ① 해당 시군구에만 소속되어 있는 축산차량에 대해서만 통신비 지원을 한다면 법령에서 차량소유자의 자동차등록지나 사용본거지가 아닌 사업장 주소지(사업체) 및 주민등록지(개인)로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작업이 필요함.

② 축산차량의 등록은 차량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시군구에 등록을 할 수 있음.
 - 해당 기관의 시군구에 등록해야 할 축산차량이 사용본거지가 있는 다른 지역의 시군구에 등록을 할 수 있어 서로 다른 시군구간 별 차이가 없을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