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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의 모든 차량은 등록해야 하는지요? 또한 가축사육시설 300㎡ 이하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축산차량등록제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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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의 모든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축산관계시설(가축사육시설 300㎡이상, 집유장, 사료제조장, 도축장 등)에 가축·사료·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에 한해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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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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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제외), 교육수료증
- 단, 등록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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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방문차량과 그밖의 등록차량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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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 가축운반, 진료 등의 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업자
② 그밖의 등록 차량 : 축산농장소유 차량 등 주기적방문 차량을 제외한 차량
- 그밖의 등록 차량은 축산농장 소유차량, 공공기관의 소유차량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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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보유차량의 경우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생략해도 되는지? 만약 구비해야 한다면 현재 기관장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구비하는지? 향후 기관장 변경시 별도의 변경신고처리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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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뒷면의“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주민등록표 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 구비가 필요함.
② 행정기관 기관장은“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등을 제출하면 되고, 개인인경우에“주민등록표 등록”제출.
③ 향후 기관장 변경시 변경신고처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변경처리를 위한 규정이 없는바 법령이 개정 이전에는 변경처리가 불필요함. 법령이 개정후에는 변경처리가 필요할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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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유의 차량은 그 밖의 등록차량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라 함은 어느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축협이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주기적 방문차량과 그 밖의 등록차량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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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임.('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조회 가능)
따라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공공기관이며, 축협은 사기업으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 됨.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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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안에서만 운행하는 차량도 등록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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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축사를 벗어난다고 해도 본인의 축사(300㎡이상 포함) 이외에는 다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지 않는 경우 질병전파의 우려가 없으므로 축산차량 등록대상에서 제외
- 예) 여타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고, 축협에서 사료를 사서 본인 축사로만 운반 경우
- 가축분뇨차량이 축산농장과 경종농가만 출입하는 경우 제외(자기 축산농장 1개만 출입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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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두대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경우 두대 차량 모두 등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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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등록제는 차량을 기준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차량이면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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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사료판매장과 가축시장, 사료제조장이 동일한 곳에 소재하고 있어 출입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사료를 사서 본인 축사로만 운반할 시 타 축산관계시설과 공유된 장소를 방문하므로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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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축산농장 차량의 경우 본인 축사와 축협의 사료판매장간에만 출입하는 경우에는 축산차량 등록을 예외로 하고 있음.(사료 판매장은 축산관계시설이 아니고 본인 농장만을 출입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외로 하고 있음).
② 이 경우 출입구가 1개이고 가축시장, 사료제조장 등 다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고 있어 등록해야 할것으로 보임.
③ 자기 농장이외 다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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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출입차량 유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 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 포함되는데, 이때의 시료채취란 가축질병예찰 등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가검물 채취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낙농 검정사업을 위해 검정원이 착유농가에서의 원유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수질관련부서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등 목적과 상관없이 제7조 3항의 장소에 모든 시료채취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도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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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 차량은 가축질병예찰 등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가검물 채취 및 착유농가에서의 원유시료 채취를 포함함. 수질관련 지하수 등은 제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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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운전자가 실제 소유주이나 운수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였는데 이에 따른 등록은 누가 해야하는지요? 또한 이통사 가입시 요금납부는 운전자가 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이통사 가입신청은 운전자가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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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적인 축산차량의 소유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었는바, 소유주인 운수회사에서 등록을 해야 함.
② 이통사 가입은 실제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요금을 납부하는자가 등록해야 하므로 소유자 및 운전자가 이통사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축산차량등록제와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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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회사이며 렌터차인 경우 서울지역에서 모두 일괄 렌트하였으며, 여러 지역으로 차를 배분하였는데 어디에서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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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인 경우 렌트회사로 부터 차량을 렌트한 소유자(회사)가 소유주로 등록을 해야함. 이때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시군구에 등록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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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부착용 스티커가 부족한 경우 스티커를 구입하는 방법은? 또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스티커를 제작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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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부착용 스티커는 농식품부에서 배부하고 남은 스티커가 검역검사본부에서 1만장정도 보관하고 있으며, 부족한 시군구에서 요청시 제공이 가능함.
② 또한 시군구에서는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의 “시설출입차량 등록마크”의 도안요령을 참고하여 별도제작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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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등록을 차동차 등록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있는 시군구에 등록을 하는데 시군구에서는 사용본거지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차량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등록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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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상의 축산차량등록은 차량의 등록을 차량소유자가 축산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지역에서 등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되어 있음.
② 사용본거지는 차량소유자가 판단하고 시군구에서는 차량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해당 시군구로 판단한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의 축산차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군구에서 축산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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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소속된 직원의 개인차량이 법인에서 약간의 차량유지비 등을 제공받으며, 농장의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어떤 유형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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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방문차량은 컨설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차량은 주기적방문차량에 해당이 되지 않아 그밖의 등록차량으로 등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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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1년에 1∼2회 정도 도축장 등에 가축운반을 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등록과 GPS단말기를 장착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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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등록 기준에 축산관계시설의 출입횟수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년1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도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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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는 해당 시군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축산차량(자동차세 등 세금 미납부지역)에 대하여 통신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축산차량등록에 거부하는 경우에 등록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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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시군구에만 소속되어 있는 축산차량에 대해서만 통신비 지원을 한다면 법령에서 차량소유자의 자동차등록지나 사용본거지가 아닌 사업장 주소지(사업체) 및 주민등록지(개인)로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작업이 필요함.
② 축산차량의 등록은 차량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시군구에 등록을 할 수 있음.
- 해당 기관의 시군구에 등록해야 할 축산차량이 사용본거지가 있는 다른 지역의 시군구에 등록을 할 수 있어 서로 다른 시군구간 별 차이가 없을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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