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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등 지원조건 축산차량등록 차량무선인식장치 가입 및 운행방법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축산종사자 교육
질문 축산차량등록제 신고와 이통사에 차량무선인식장치 가입을 위한 방법은?
답변 「 축산차량등록제 신고서」 및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는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가입신청서를 해당 이동통신사로 FAX 송부하거나 KAHIS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 → 이통사에서는 GPS단말기를 택배로 배송
질문 영업일이 아닌 공휴일 등에도 차량무선인식장치를 계속 켜야 되는지요?
답변 ① 시군구에 등록된 축산차량의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항상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켜야하고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해야함.

② 업무 외의 사적인 운행시에도 등록차량은 단말기를 켜두어야 함.
질문 방문정보가 농장방문 2~5분 후 전송된다면 농장방문 후 바로 시동을 끌 수 없는지?
답변 축산시설 출입후 차량운전자는 시동을 끌수 있으며, 시동 Off 시 단말기 자체 배터리에 의하여 10분간 작동되면서 2∼5분후 축산시설 방문정보를 검역검사본부 서버에 전송함.
질문 시범운영 500대는 기존 단말기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요?
답변 ‘11.12월부터 시범운영 단말기를 500대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은 ’12.8월로 종료되며, 차량등록 시 모두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예정 임.
질문 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운행하던중 3년내에 폐차 또는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경우 단말기를 해지하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① 3년내에 폐차 또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시군구 및 이동통신사에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위약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단, 개인의 사정 또는 이통사 변경 등으로 인한 해지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

② 축산차량이 폐차로 인하여 차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폐차차량은 해당 시군구에 해지신청, 신규차량은 신규 등록해야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차량등록제 운영센터(1544-3925)」에 신고하여 변경작업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차량에서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함.
질문 화물차량에 필수로 부착된 단말기(교통안전공사 차량운행 기록계: DTG, 일명 블랙박스)가 있는 경우 GPS단말기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장착하는 GPS단말기와 교통안전공단의 DTG는 사용목적과 기능이 상이하며, 단말기 간 상호 호환성이 없으므로 DTG와는 별개로 GPS단말기를 부착해야 함.
 - GPS단말기 : 가축질병예방 목적, 사업용차량 및 일반차량도 포함, 출입정보만 실시간 전송
 - DTG : 교통안전 목적, 사업용차량 대상, 이동경로, 속도 등 차량운행정보 3개월마다 신고
질문 GPS단말기가 고장나는 경우 또는 고장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조치방법은?
답변 ① GPS단말기 고장이 나는경우에는 전원케이블, GPS/통신 안테나 상태를 램프를 통하여 확인하고 작동이 불안정한 경우 리셋버튼은 누른후 단말기 재가동

② 위 상태에도 작동이 안되는 경우 GPS운영센터, 단말기 제조사, 등록한 시군구에 신고후 조치

③ 단말기가 고장이거나 A/S중일 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방문한 축산관계시설 정보를 온라인 신고 또는 GPS운영센터에 전화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