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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시 제출한 차량번호, 면허증 등으로 차량등록 시 대체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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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면허증 등은 시군구에 신고하는 서류와 무관하며, 대체서류로 갈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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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바뀌면 교육을 다시 수강해야 되는지, 교육과정은 유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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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은 계속적으로 개설될 예정 - 신규운전자는 채용후 1년이내 교육수료하여야 함 (고시 제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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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목의 일부 및 전체 면제 하는 자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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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축방역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소속된자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 교육으로 교육을 받은자
③ 공공기관 직원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교육을 받은자
④「축산차량 등록」과목 교육을 받은 수의사
⑤「축산차량 등록」과목 교육을 받은 가축방역사
⑥「축산법」에 따라「축산법규」,「가축방역」과 동등한 교육을 받고 따로 「축산차량등록」과목교육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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